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황현식 교수팀 영상분석법 미국특허

URL복사

구강스캔으로 악골내 치아이동 평가 가능

전남대치전원 황현식 교수팀이 출원한 ‘3차원 치아영상 획득 방법(Method for acquiring 3-dimensional image of a set of teeth)’이 국내에 이어 미국에서도 특허 등록이 마무리됐다.

 

교정치료나 턱수술치료 시 필요한 악골 내 치근의 위치 및 이동 평가는 지금까지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황현식 교수팀은 간단한 구강스캔 만으로도 치근의 3차원적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영상분석법을 고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영상분석법은 방사선 촬영 없이 구강스캔 만으로 치근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CT가 있는 대형병원에서나 가능했던 3차원적 치열 평가가 일반 치과병의원에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평가가 가능해 진료의 질 향상 및 치료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현식 교수는 “특허를 출원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방법은 망상에 가깝다 할 정도로 먼 훗날에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며 “최근 구강스캔 등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발달해 곧바로 임상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악안면 3차원 영상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황현식 교수는 안면비대칭 진단법이 미국 참고서에 수록될 정도로 악안면 3차원 영상 분석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수술을 위한 영상분석을 발표해 학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전남대치전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교정 치료나 턱수술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관련 의료산업은 다소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며 “황현식 교수팀의 기술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의료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