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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금연 처방전 당장 발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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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금연열풍이 드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 상담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담배를 대체하는 전자담배 판매량도 10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금연을 시도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유가 두 번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내세우지만, 뒤에 세수 증대라는 숨은 목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의 금연자들도 상당수다.

 

2004년 말에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할 때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을 개정 이유에 명시하였다.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키는 담배가격을 인상하여 흡연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면서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하였다.

 

그동안 급여화 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온 금연치료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흡연자 중 금연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의사 등이 금연 약물과 상담을 제공하고 해당 의약품과 상담료 등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경우 965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금연치료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금연치료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시점에 치과의사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연은 정기적이면서 장기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데 치과치료의 특성상 치과의사는 정기적으로 환자를 접하게 되고 흡연을 예방해야 하는 청소년들과도 접촉이 쉽다. 또한, 다른 의료인보다 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금연의 상담과 치료에 효과적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제4호 ISSUE REPORT에서 흡연이 치주치료와 더불어 임플란트나 구강외과적인 시술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흡연자들의 금연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도 치과 금연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WHO나 미국정부 등도 금연치료는 치과를 포함하여 여러 직역에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 치과의사들이 비급여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치과에서 금연상담이나 약물을 처방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금연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 여건이 미흡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각 직역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할 때 사례 부족으로 치과가 배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연치료제는 니코틴을 공급하는 니코틴보조제와 항우울제, 흡연 욕구를 차단하는 금연치료보조제 등 3가지다. 항우울제로 개발된 부프로비온(성분명)은 비급여이지만 금연치료에 효과가 인정되는 약물이다. 당장 패치형 보조제나 약물을 치과에서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갈 수 있도록 치협이나 관계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 치과에서만 가능한 효과적인 금연 상담기법들을 개발하고 보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흡연자들은 담뱃값 폭등과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폐쇄라는 사회적 격리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애초에 담배 판매를 금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과의사는 이들이 금연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더불어 아직 애연가로 남아있는 치과의사와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올해 목표를 금연으로 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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