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설] 행복한 치과의사로의 길

URL복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조에 규정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 사명이다.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임플란트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고난이도의 술식이나 최신 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돈이 많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부자이건 가난하건 모든 국민이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은 환자의 경제 여건이나 건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는 것이 본분이다. 여러 개의 치아가 상실된 어떤 노인에게는 임플란트 수복으로, 어떤 노인에게는 보험 틀니로도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상실치의 수복을 못하더라도 잔존치아의 충치치료나 치주치료가 최고의 선택이 될 때도 있다.

 

덩그러니 몇 개의 임플란트가 시술되어 있고 잔존치아는 중증도 이상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심경이 복잡해진다. 이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한 치과는 말 그대로 돈벌이만을 한 것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든 없든 간에 치주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치악 부위의 임플란트 수복과 더불어 꾸준한 치주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붓거나 통증이 있어야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긴다. 발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갑자기 치아가 흔들린다고 한다. 이 환자가 다른 치과에 가서 잔존 치아들을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임플란트를 시행한 치과의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될지 생각해야 한다. 치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진료실에서 무너진다면 회복불능일 수 있다.

 

인물 초상화를 그리는 어린아이는 대상의 겉모습만 표현할 것이다. 눈 ,코, 입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면만 그릴 뿐이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대상의 이면을 그려낸다.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다면 어두운 빛을 그려내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사랑의 빛을 그려낸다. 삶의 생동과 죽음의 기운을 그려내는 것이 훌륭한 화가일 것이다. 좋은 치과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한다. 내원한 환자의 질병만을 치료하기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유명한 화가와도 같다. 질병 중에서도 돈 되는 것만을 치료하는 자는 아이만도 못한 치과의사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존경받는 직업 중 단연 1위는 의사라고 한다. 국가의 무상의료체계에서도 성실한 진료를 하는 것에 국민들은 고마움을 느낀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캐나다 만큼은 아니지만 1위는 의사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10년 후의 유망직업 20위 안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없다.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지기만 하면 돈을 잘 벌거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이다. 치과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파산하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국민의 인식도 나빠진다고 하지만 다분히 과거와 비교한 상대적인 개념이 강하다. 어렵다고 해서 무리한 진료를 하고 고수익만을 추구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더욱 추락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은 치과의사의 소득수준이 상위권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다. 대다수 직장인의 걱정거리인 조기 퇴직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지나친 탐욕으로 무리수를 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고 환자와 진심으로 교감할 때, 행복한 치과의사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