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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클렙시엘라 균(Klebsiella pneumoniae)에 의한 기회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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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 ⑤

▶2000년 4월 치과의사 A는 고령의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47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는데, 증상의 개선이 없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였다. 그 이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뒤따랐다. 혈당 수치가 정상범위의 3배인 351mg/dl로 측정되었다. 결국 17일 만에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환자는 클렙시엘라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되었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40%로 하여 6,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6나2636)

 

▶2010년 10월 치과의사 B는 고령의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25, 2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3일 후 시술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처방을 하였으나, 목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어서 내과에서 바이러스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 3일 후 의식이 흐려지고 고열과 심한 부종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CT 촬영결과 심경부 감염과 교근에 부종을 동반한 근막염, 근육 내 농양소견이 보여서 경부 절개 후 배농하였다. 공복 혈당은 211mg/dl, 당화혈색소는 9.4%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환자는 클렙시엘라 균에 의한 심경부 감염 및 감염 확산에 의한 뇌경색증,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다. 환자는 언어장애, 인지장애, 우측 상하지 마비상태가 되었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60%로,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하고,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2억 3,900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735)

 

▶2010년 7월 치과의사 C는 79세 여성 환자에게 #11, 12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다음날부터 시술 부위의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3일후 심한 통증, 발열, 오한을 호소하여 내과에 전원하였다. 이후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을 진단받았고, 우측 눈이 실명되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70%로,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하여 4,39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428735)

기회감염(opportunistic infection)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는 균이, 당뇨병, 신부전, 백혈병, 방사선조사, 항암치료, 장기이식, AIDS 환자 등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이차감염(secondary infection) 이라고도 한다.  클렙시엘라균(Klebsiella pneumoniae)은 하부 위장관(대장) 뿐만 아니라 물이나 흙 등 자연환경에도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균인데,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뇨 환자에서는 구강 인두에 집락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폐렴, 간농양, 요로 감염 등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클렙시엘라균이 구강 및 인두에 집락화되어 있는 경우 당뇨 등의 만성 기저질환 환자나 저항성이 낮은 고령에서는 기회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부종 및 동통은 정상적인 염증반응에 의한 것으로, 외과적 시술 후에는 보통 약 2일 정도는 부종이 심해지고 동통이 지속될 수 있으나 약 3~4일 정도 지나면 증상이 많이 가라앉고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증상이 거의 사라진다. 하지만 정상적인 염증반응 시기를 벗어난 시점에도 통증과 부종이 확대되거나,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성을 의심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주위 치성감염이 있거나, 연조직의 피개가 불완전한 경우, 긴장성 봉합에 의한 창연의 괴사, 봉합부의 혈종 혹은 봉합사를 통한 감염, 시술 시 고속회전에 의한 골 괴사, 시술 기구의 소독이 불량한 경우 시술 부위의 정상적인 치유 반응이 지연되면서 기회감염 균주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부위 상처의 치유가 지연되고, 수술 자체가 정상 혈당의 조절을 방해하며, 수술 전후 고혈당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당뇨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 파악 및 내과 주치의와 협의하여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하며(표1, 2), 시술 전 혈당이 180을 넘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시술 2~3일 전부터 인슐린으로 혈당을 110~180으로 조절하고 무균술식(표3)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혈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의 혈당측정치가 평소 혈당을 대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평소의 혈당을 알아보기 위해 당화혈색소(표4) 검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 검사는 검사 전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정상범위는 6.1% 이하이다.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감염으로도 1~2일 이내에 패혈증이나 경부심부감염으로 급격히 발전할 수 있다.

 

패혈증은 무균 상태의 혈액 속에 세균이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혈액의 순환에 의하여 전신에 퍼져 여러 장기에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오한을 동반한 발열로 시작하며, 급격히 악화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므로 그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 심경부감염은 초기 증상으로는 경부종괴, 발열, 통증 등이 있으며 감염이 주위조직 혈행으로 파종되는 경우가 있어, 감염의 확대 및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요법 시행과 조영제를 이용한 CT 촬영 등이 필요하고, 농이 형성되었다면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염증반응 시기를 벗어난 시점에도 통증, 부종, 고열이 지속되었다면 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의뢰를 통해 입원 등의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과적 시술인 임플란트 식립은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발생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특히 고령인 환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감염 가능성이나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것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후 시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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