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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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34대 회장단선거가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기호 1번 김민겸 후보가 단 95표 차, 0.83% 차이의 초접전 끝에 당선됐다. 선거는 총 유권자 1만8,012명 중 1만1,52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투표율은 2023년 제33대 회장단선거의 69.88%에 비해 6% 가량 낮다. 회원 수로 계산하면 1,080명이 줄어든 셈이다. 유권자 수는 지난 선거보다 약 2,700명이 증가했는데 실제 투표자는 80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 유권자 수가 늘었는데 선거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이번 치협 회장단선거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냈는지 돌아보게 한다. 이번 제34대 회장단선거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된 후 치러진 첫 선거로 마지막까지 누구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양상이었다. 0.83%라는 초박빙 결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회원에게 회자(膾炙)될 것이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처럼 선거가 끝난 순간부터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돼야 한다. 이번 제34대 회장단선거가 우리에게 남긴 커다란 과제도 ‘통합’과 ‘화합’이다. 김
명절에 일가친척들이 모여 오랜만에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잔소리 가격표’라고 해서 혹시 잔소리를 하려거든 돈을 내고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조언과 간섭, 감정적 개입이 아랫사람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표현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료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가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 하소연을 이어가고, 이에 대해 치과의사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자는 자신이 소비자라는 지위를 근거로 정서적 반응까지 포함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치과의사는 그것이 진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의료 환경은 소비자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며, 의료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 수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구도 속에서 친절과 공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덕목처럼 여겨진다. 문제는 진료에서 친절과 공감을 넘어서 정서적 돌봄까지 당연한 권리로 요구되는 것이다. 치과의사가 치료 설명과 시술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고민이나 사회적 불만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현실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