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8.1℃
  • 흐림강릉 7.1℃
  • 맑음서울 9.6℃
  • 흐림대전 9.5℃
  • 대구 6.8℃
  • 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9.2℃
  • 부산 7.2℃
  • 흐림고창 7.9℃
  • 제주 10.9℃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권역별 장애인진료센터 설립 가시화

URL복사

지난달 30일, 구강보건법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장애인구강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권역별 센터가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등 각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던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전신마취 등을 요구하는 고난이도 치과진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상급기관 역할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5조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해 정기적으로 관련 사업들이 정비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학교·사업장·노인 및 장애인·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각 시·도 지자체장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46년 제정한 ‘치아의 날’도 법률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지정했다. 그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시도 지부에서 주관하던 구강보건행사들이 앞으로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및 대국민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구강보건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강보건법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구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국회에는 또다른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소에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의무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강제성 없이 보건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고 공중보건의는 2005년 320명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13년에는 183명에 그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