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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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A의 ‘The Winner takes it all’. 요즘 이 노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노래는 사랑이 끝나고 나면 마치 한쪽은 승자, 다른 쪽은 패자처럼 느껴진다는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이라는 단호한 제목과 달리 노래는 나의 진심이나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감정의 깊이와는 무관하게 이별할 때 남는 건 허탈감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들려준다. 이 곡은 스웨덴 그룹 ABBA가 1980년 발표했다. 경쾌하고 빠른 멜로디임에도 슬프고 허탈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ABBA 멤버들의 관계에 있다. ABBA는 스웨덴 혼성그룹으로 앙네타(Agnetha), 비에른(Bjorn), 베니(Benny), 안나프리드(Anni-Frid), 네 사람의 이름 첫 글자로 그룹명을 정했다. 이들은 앙네타와 비에른, 베니와 안나프리드 두 쌍의 실제 부부로 구성된 그룹이었고, 앙네타와 비에른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도 있었다. 무대 위에서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였고, 완벽한 조화를 보여줬다. 실제 부부가 함께 만드는 음악에 팬들은 열광했다. ABBA는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앙네타와 비에
원래 거짓말이란 듣는 사람이 거짓말인지 모르게 해야 한다. 나중이든 도중이든 거짓임이 드러나면 거짓말의 화자는 신뢰를 잃고 관계의 유지나 도모하던 이익을 얻는데 실패하게 되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런데 장정일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1996)’라는 소설 제목으로 이미 듣는 사람이 알고 있으니 거짓말을 해 보라는, 소위 ‘해볼테면 해보라’는민망스러운 메시지를 담았다. 당연히 내용에서도 그 시대의 윤리적 통념을 넘어서는 주제와 표현을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작품이었다. 이를 원작으로 장선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거짓말(1999’이란 영화를만들었지만, 원작의 센세이셔널한 폭발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설 발표 후 15년이 흐른 2011년, 그 맹랑한 제목이 잊힐만할 때쯤, 전혀 다른 줄거리임에도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모 공중파방송에서 거짓말과 스캔들로 버무린 뻔한 내용의 드라마가 두 달 정도 방영됐다. 11년쯤 지난 2022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Tell me lie)’라는 동 제목의 미드 시즌 1이 시작됐고, 2024년 시즌 2를 지나올해 시즌 3까지 이어지는 대박을 터뜨렸다. 위 작품들을 표현의 자유 등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