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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연구회 탐방

경희치대-메릴랜드치대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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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턱관절치료의 기초 확립 위해

경희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영국·이하 경희치대)과 미국 메릴랜드치대가 턱관절치료 기초 확립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교수 전양현)과 미국 메릴랜드치과대학 신경통증과학교실(Jin Y. Ro)이 공동연구 1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턱관절치료의 기초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달 26일 경희치대 강당에서 열렸다.


‘The New Horizon of Orofacial Pai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The role of Testosterone in the regulation of Opioid Receptors' 등 다양한 통증에 관한 최신 연구가 발표됐다. 이어 이달 2일에는 대학원생과 연구원, 교수들을 위한 특강이 진행됐다. 경희치대와 자매대학인 메릴랜드치대는 세계 최초의 치과대학으로 올해 175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메릴랜드치대의 최첨단 통증연구과 경희치대의 임상연구를 접목해 구강안면통증과 턱관절장애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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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