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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시간선택제, 구인난 해결 실마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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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보조인력 구인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해마다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근무하는 숫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늘고 있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천편일률적인 전일제 근무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직장과 가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눈여겨볼 만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 생소한 감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비롯되어 상용직 단시간 근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무기계약으로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당 매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50%를 1년간 보조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즉, 1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 운영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도 지원받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 형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간제 근무는 흔히 ‘알바’라고 불리는 질 낮은 일자리 형태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으레 전일제 근무를 전제로 했던 획일적 규격화도 탈피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기간제 계약을 배제하고 무기계약을 해야 하며 4대 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일자리는 인간에게 있어 생계유지의 기반이요, 수단이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단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평가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현대적 의미의 근로계약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자리는 직원의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필요적 도구라는 것이다.


상당한 액수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정으로 돌아간 유휴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장이나 직원 모두에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병원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수요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3년 여성정책연구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희망 근로 형태로 시간선택제 근로가 84%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인원이 2015년 1~3월 기준 4,680명으로 지난해 동기(459명)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아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낯선 개원가에 획일적인 전일근무제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가진 근무형태를 통해 보조인력의 구인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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