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원장실의 스켈레톤 : Envelope Knife-궁금한
몰래, 23.5°기울어진 세상에딱지를 달고묵묵하게 열 때까지잠김은 외딴 성(城)에 들어가기 위하여사랑하지도 못했던 눈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속사정들이 나올 즈음흥분과 시냅스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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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AI 기반의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는 여전히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 검색만으로도 방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소규모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할지 두려움 속에 고민한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세상에 ‘맥가이버형 원장’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해보니 되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임상 술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인력관리, 수리 등 소규모 치과의원을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찾아서 스스로 배우는 힘을 길러야 한다. 원장이 맥가이버가 돼야 한다. 1980~90년대 인기 TV 시리즈였던 ‘맥가이버’는 주제가만 들어도 기억나는 액션 드라마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피닉스 재단 소속 첩보원 맥가이버의 활약상을 그렸다. ‘007’로 대표되는 기존의 스파이물에 나오는 첩보원과 달리 맥가이버는 화학이나 물리학의 기본 지식을 이용해 기발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설정이었다. 맥가이버는 뛰어난 과학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일,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료 전반의 영역을 아울러 다루고 있다. 환자를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치료비 공개와 비교로 인한 가격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이 자료가 공개된 후 “같은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등 한심하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우려는 남아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분야를 막론하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받아왔다. 적어도 선택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부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게다가 이미 2년째 시행 중인 제도를 없애려면 분명한 이유가 필요한데, 그 명분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미 시작되어버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이 자료는 자율적으로 작성·제출한 것이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신뢰도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전국 단위의 로우 데이터에 가까운 만큼 추세를 가늠하는 정도의 의미는 충분히 있겠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보면
2025년 9월 FOMC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100 지수(NDX)는 지난 1년간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리 사이클 변화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진입하며 자산배분 투자자들에게 이익 실현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있다. 본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의 위치를 진단하고, 향후 투자자가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히 시장 타이밍을 노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금리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와 향후 방향을 진단한 뒤, 유리한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축소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 이러한 주기적 리밸런싱은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2025년 9월 현재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상 B~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은 확장 국면을 이어왔으나, 그 흐름은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