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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 1·2급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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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반발, 위헌 소송 추진까지

현 2단계였던 인력체계를 3단계로 개편,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행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전환,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로 돼 있는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간호지원사 1·2급’의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조무사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지원사 1·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키로 했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간호지원사 2급으로 전환되며, 의료기관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나 교육이수 등 조건을 충족하면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직역 갈등으로 논란이 일어왔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생기게 된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간호사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또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는 복지부의 개편 입법내용에 대해 “치과계는 이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간 업무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개편 입법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5일 간호인력개편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성명서에서 “직역 간 제대로 된 역할분담, 적정인력 배치 방안, 합리적 질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찾아볼 수 없다”며 “단순히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이번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 내용에 규탄, 다음달 3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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