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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드는 환자 유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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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벌금형은 기본 면허 정지까지

개원가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각종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 면허 정지까지 받은 판례가 나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2월에 개업한 A씨는 같은 해 5월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 글 등록하면 추첨해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P제과 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렸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27조3항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 광고로 환자를 유인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실제 상품권이 제공되지 않았고 광고 글도 며칠 만에 자진 삭제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금품 제공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으로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A씨의 주장처럼 직원이 독자적으로 광고를 올렸다기보다 A씨가 직접 가담했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행정처분 사례집 ‘소중한 면허, 잘 관리하자’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공유에 대해 시술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 등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상품권을 증정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환자유인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직원이 독단적으로 광고를 했다거나, 실제 금품이 환자에게 제공됐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교정검사무료 등을 광고하거나, 임플란트 환자 소개 시 미백 무료와 같은 광고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는 환자 알선에 대한 소개비 90여만원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치과 개원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계의 개원질서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불법 의료광고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회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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