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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는 늘어나는데 단속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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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감서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0일 “성형외과 광고를 중심으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의료광고 단속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조사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지난해 1만5,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나 57조(광고의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 건수는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의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의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 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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