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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1인1개소법, 행동으로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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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의 존폐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까지 도달했다. 1인 1개소법을 위반하며 축적한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은 불법 세력들은 시민단체를 동원해 수사 중인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에서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인1개소법은 발효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단체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사무장병원 척결의 잣대로 삼는 등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사례에서 보듯이 안일한 대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판결이 될 수 있는 1%의 가능성도 막아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치협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 9월 18일 데일리덴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에 헌재에서 사실조회를 요구해 오고 이에 대해 회신을 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1인1개소법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일진대, 회원들은 9월 16일 동아일보의 ‘반값 임플란트 치과 운명 헌재에 달려’라는 기사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접했다. 이는 1인 1개소법의 사수를 위한 주도적인 노력보다는 동아일보 기사의 대응에 급급한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치협은 지난 5월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기업형 사무장치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면전 방식의 대응으로는 국민과 언론에 이전투구 양상으로 비춰져 전체 치과의사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에 치협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의지를 견고히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집중하고, 비정상적인 치과에 대해선 행정적·법적인 조치를 일상화해 꾸준하게 처리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려는 치과의사들의 피눈물이자 자존심의 최후 보루이다. 치협은 현재 전면전은 보류한 상태이고, 집중하겠다던 법적 대응도 부족해 보인다. 이에 회원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 직전에 봉착한 유디치과 뿐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그룹들이 살아나 개원가를 장악하는 상상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 등 여론에 민감하고 법의 판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저쪽에서 시민단체를 동원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맞대응이 필요하다. 법의 수호를 외치는 모든 의료단체와 공조하고, 이에 동조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론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도 위기 상황을 알리고 힘을 얻어야 한다. 치과계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로 뭉쳐 치협을 응원하고 필요한 행동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한다.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치협은 이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것이 곧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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