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허위·과장 위주의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서 선정성·저속한 표현 등이 포함된 의료광고·의약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여성청결제 광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비뇨기와 산부인과 등의 광고, 건강기능개선표방제품 광고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선정성과 저속한 표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광고 심의기관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은 의약품광고를 게시하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누구나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심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