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직업- 빡빡
9~12시, 1~7시점심까지 병원서변함없는 내 일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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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하다. 홈플러스 사태를 지켜보는 소비자로서는 주요 제품의 미공급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홈플러스가 없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질 것이고, 없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마트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채권을 갚아야 한다. 당장 세일 행사인 ‘홈플런’에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혹시 사라질 수 있는 상품권을 소진해야 한다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행사 종료 후에는 대금 지급에 불안을 느낀 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진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면 영업 중단까지 가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내 대형마트 2위 업체가 흔들리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연상케 하는 흐름에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빨리 사용하려고 서두르고 있고, 주로 50대 이상인 홈플러스 직원들 사이에는 대량 해고와 폐점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이유로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무리한 명의 대출과 금융 대출로 인수 비용을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금융 전문가는 말한다. 인수 이
새해가 왔나 했더니 벌써 경칩도 지나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계엄 이후 연일 혼돈의 연속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거대한 풍랑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은 형국이다. 의료계도 이 거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작은 돛단배와 같다. 의료계 전체가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문제나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추진 등 각종 현안이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치과계 사정은 어떠한가. 이럴 때일수록 협회는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욱 강하게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노파심에 다소 걱정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협회와 각 시도치과의사회(지부)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나 각 지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언제까지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기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인 협회는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