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
직업- 빡빡
9~12시, 1~7시점심까지 병원서변함없는 내 일터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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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액션이 좋은 사람에게 은총을 더 빨리 주신다’는 글귀를 필자가 다니는 성당의 주보에서 본 적이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의 긍정적인 반응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치료의 질과 안전성에 기여한다는 연구와 심리학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심리학과 의학계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협력 관계를 ‘치료 동맹(therapeutic allianc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환자가 감사 인사를 하거나 치료 과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의사는 무의식적으로 더 높은 책임감과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환자의 리액션이 의사에게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이는 의사의 번아웃(burnout)을 방지하고 진료의 세심함을 높이는 선순환의 연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과학적 실체는 하버드 의대의 테드 캡척(Ted Kaptchuk) 교수 연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플라세보(placebo) 효과의 세계적 권위자로,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단순히 위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의료진이 환자의 눈을 맞추고 질문에 경청하
2004년 무통분만 사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에서 단순한 수가 갈등이 아니었다.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의료를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보험의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다. 100분의 100 제도는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보험자는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가격만 통제하는 구조였다. 당시 정부는 결국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폐지했다. 이유는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의료만 통제하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무통분만에서 폭발했다. 당시 책정된 수가는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의료기관은 실제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의료기관은 적자를 감수하거나 진료를 중단해야 했고, 전국적인 무통분만 거부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가격통제가 의료공급을 무너뜨린 정책 실패였고, 우리에게 보험은 부담과 통제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선별급여를 거쳐 2026년 시행된 관리급여는 환자가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