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3 (목)
플라멩코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태양은 심장을 솟구치게고단한 삶은 박자를 빠르게미간 주름은 안쓰럽게 사파테아토는 외로운 영혼에게 동참을나도 모르게 발을 구르는 즉 접신된 움직이는 붉은 모든 것들에게, 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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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 현장은 첨단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각축장이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진료는 정밀해졌지만, 역설적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환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곤 한다. 그것은 아마도 ‘데이터’나 ‘기술’로 치환될 수 없는 ‘인간적 유대’에 대한 갈증일 것이다. 필자가 21년 동안 개원의로 살아가며 나름의 최선으로 지켜온 원칙 중 하나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드리는 것이다. 이 소박한 ‘호명의 미학’에 담긴 인문학적 배경과 뇌과학·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료의 본질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치과 진료실에서 환자는 흔히 ‘몇 번 체어 환자분’, 혹은 ‘임플란트 상담 환자’라는 익명의 존재로 머물기 쉽다. 그러나 의료진이 환자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주는 순간, 그는 수많은 내원객 중 한 명이 아닌 ‘단 하나의 고귀한 존재’로 격상된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정체성이 응축된 고유한 기호로서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나는 당신을
필자는 지난 지면을 통해 ‘불법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전 치과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불법 의료광고로 초저수가를 내세워 환자를 대량으로 모집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형 부실진료와 불법위임진료 등을 자행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최근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의식하진정법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과수 부검 결과 국소마취제의 과도한 투여에 따른 독성반응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알려지면서 당시의 문제의식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왜 국소마취제를 과량으로 투여하면서까지 치료를 강행했을까? 수술 범위가 넓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일반적인 용량보다 추가적인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약물 투여가 계속 필요하다면 어느 순간에는 환자의 상태와 누적 투여량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 치료를 나눠 시행하거나, 더 이상의 약물 투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술을 중단하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정된 치료를 강행하는 것 보다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재임 당시 의료광고에서 ‘수면임플란트’라는 용어의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