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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계류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복지부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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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와 행정적 연계 약하다는 지적에도 현 제도 활용 입장 고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의료인 자율징계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단체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내려도 국가 면허 관리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자율징계권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단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회원의 지도·감독을 주된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변호사회·공인중개사회와 달리 의료인 중앙회는 정관에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라고 명시돼 있는 등 설립취지와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가가 의료인 면허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권한이 없는 의료인단체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상 적절치 않다는 것. 더불어 “변리사와 세무사 등 타 전문직역의 경우에도 징계권은 대부분 국가가 행사하고 중앙회는 징계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인단체 역시 현행 제도상 회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요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율징계권 부여 개정안에 찬성입장인 의협은 “현행 의료법은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부재로 그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직접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 같은 실제 운영사례와 거리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이나 법원의 판단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인 중앙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근거로 들었다.

 

치협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치협은 “개정안은 중앙회에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반영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현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가 징계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과 환자 다수의 시각에서 의료인단체에 독립적인 면허관리 권한과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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