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처치·진료 등의 상세 내역이 담긴 내용은 누가 작성해야 할까? 답은 ‘의료행위 주체자’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진료기록부와 관련 의료기관과 환자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예로 A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작성을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작성해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를 한 주체가 작성해야 한다. 이는 병·의원 모두 다르지 않다. 의료행위를 직접 시행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도 마찬가지, 진료기록부 작성은 의료인 고유의 업무이므로 치과위생사나 스탭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또한 비급여진료도 마찬가지다. 비보험청구라서 자칫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진료기록부 작성 시한은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시행한 의료행위를 잊어버리거나 오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은 필수다.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부를 갖춰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