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끝까지 책임진다” 치료 보증서 등장

URL복사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 공개까지…치열해진 경쟁 탓?

서울에 사는 A씨(30)는 1년 전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동네의 한 치과를 찾았다. 몇 달간 순조롭게 치료를 받았지만, 개인사정으로 몇 주간 치과를 가지 못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페이닥터였던 B치과의사가 그 사이 다른 치과로 옮겨가 담당 의사가 바뀐 것. A씨는 “처음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 진행 과정을 잘 알지 않냐”며 아쉬워했다.


치아 미용이나 노인 인구 증가로 임플란트나 교정 등 장기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치료 보증서를 만들어 발급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


일부 치과들은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약속하는 ‘치료 보증서’를 발급하는가 하면,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의사가 직접 진행하고 책임지는 ‘평생 주치의제도’를 운영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1~2013년 치과 분쟁 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진료 지연, 치료 중단, 약속 불이행 등 서비스에 해당하는 ‘기타’ 항목이 31.4%를 차지했다. 이는 염증이나 발치 등 치료나 수술에 대한 문제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치과치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서울의 모 치과는 ‘환자들의 치아와 잇몸을 평생 동안 유지·관리하기 위해 책임 보증제를 시행, 치료가 끝난 후에도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적은 비용과 정기적인 검사만으로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는 것이다’고 명시, 자체적으로 만든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치과의 상담실장은 보증서에 대해 “치료 전부터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사후관리를 위한 의사-환자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치과 홈페이지에 담당의사 장기근무 계약서의 일부까지 공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원 상황이 어려워진 탓에 한 환자를 꾸준히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