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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진정 무서운 건 회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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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의 존폐는 2014년 8월에 한 의료인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치과계에 알려진 것은 2015년 8월경이었으며 당시 치과계는 복병 중의 복병을 만난 심정으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1인 1개소법’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에 당당히 맞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치과계의 표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시 치과계의 여론은 법의 수호를 위해 치협과 모든 회원이 힘을 합하고, 위헌 결정을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모이고 있었다. 단지, 치협은 유디치과의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행동이나 움직임보다는 법률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 회원들도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해주었다. 협회의 의도대로 유디치과 기소가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치협도 이제는 헌재의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최남섭 회장이 지난 연말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일각에서 1인 시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치협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1인 1개소법의 사수 의지가 없다고 힐난한다’고 하지만 이는 치과계 내부의 극히 소수의 주장이라 할 수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꾸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대다수 회원의 생각은 다르다. 치협이 발로 뛰어야 하는 대상은 헌법재판소 앞이 아니라 사법 당국과 정부의 관련 부처, 국회의원들까지 다방면으로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위헌 결정을 막는 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운 겨울 아침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는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치협이 이를 주관한다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치협은 이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김세영 前 회장이 회원의 자격으로 주도하고 있는 1인 시위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회원들의 절박한 심경을 대신하는 무언의 외침이며,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남섭 회장 또한 1인 시위를 참여하는 회원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으니 치협과 회원들은 현 위치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인 시위 현장이 치협에 의해 몰래 촬영되었다는 소식으로 시끄럽다. 이는 1인 1개소법을 파괴하려는 자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불상사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까지 시위에 동참하는 회원들에게는, 불쾌하고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다. 다행히 최남섭 회장이 직접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운전기사의 과잉충성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한 만큼 더이상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의 수호라는 대전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현직 협회장의 갈등 양상만 노출될 뿐 회원들에게는 실망감만 더해준다. 다만 치협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프닝으로 권위를 실추시킨 관계자를 문책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도 필요하고 정쟁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특히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굵직한 현안들을 코앞에 두고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정쟁을 지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극적이고 과장된 언론의 기사보다는 묵묵히 지켜보고 선거에서 판단할 침묵하는 다수의 회원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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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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