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씨코리아, GCGS 15주년 학술대회 다음달 5일

URL복사

심미 해결책 ‘대가’에게 묻다

지씨코리아(이하 GC)가 다음달 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GC 그린 소사이어티(이하 GCGS)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GC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미치과의 길, 대가(大家)에게 묻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치과 치료에 있어 기능성을 담보한 ‘심미’의 완성을 위한 대가들의 임상 노하우와 지견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C 측은 “현재 치과계의 화두가 단연 ‘Esthetic dentistry’와 ‘Implant dentistry’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최근 Implant dentistry의 관심마저도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이 대세가 된 이상 심미 수복은 치과 치료의 궁극의 목표가 돼가고 있다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전제했다.

 

심포지엄에는 SKCD(Society for the Korean Clinical Dentistry)의 주요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경 원장(복음치과)과 일본 SJCD International의 총무이사겸 동경 SJCD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Dr. Tsujiya Kenji, 그리고 대한심미치과학회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철 원장(더블유화이트치과) 등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희경 원장은 ‘심미수복, 안모의 관점에서 돌아본다’를 주제로 심미보철물에서의 상악 중절치의 3차원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임상 지견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Dr. Tsujiya Kenji는 ‘심미수복의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한 임상적기준’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그는 수복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요소를 짚어주고, 증례별로 수복재료의 장단점을 비교, 그 선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에 나서는 김희철 원장은 ‘예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철재료(CAD/CAM) & CERASMART’를 통해 최신 임상 지견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 080-313-7979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