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과계도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3-2033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3년 108만5,000명(10.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2033년에는 239만3,000명(25.3%)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과계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부회장은 “우리사회가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치과 소비층의 반 정도가 노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노인 환자를 다루기 위한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거동을 하지 못해 방문 진료로만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 구강 케어 이상의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치의들은 학교에서부터 학문적으로 습득함과 동시에 실제 임상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라도 많은 치과의사들이 노년치의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우선이다”고 전했다.
노년치의학에 대한 관심은 치과촉탁의제와 전문의제 신설과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한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고령화 속에서 치과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한 구강 예방차원이 아닌 노인 요양기관에서의 실질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월 30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노년치과학이 전문의제 신설과목 중 하나의 과목으로 합의됐다. 노인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탑승해 빨리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