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0.5℃
  • 연무서울 13.7℃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6.8℃
  • 맑음울산 11.6℃
  • 구름많음광주 15.2℃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1.6℃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4.3℃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2.4℃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절실”

URL복사

국회 통과 촉구, 의료기관 폐쇄 조치도 포함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사 처벌 강화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게는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의료기관 역시 주사기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폐쇄 조치를 받도록 했다.

 

문제를 일으킨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폐업도 제한시켰다.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원인 및 경로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폐업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 간염 감염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정부가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단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 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뤄진 행위와 감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환자로 제한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