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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영업부장 마케팅, 강력한 법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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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일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보면 접근도가 떨어지는 곳에 약국을 개원한 필자가 자신의 약국을 알리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그 책에 나오는 몇몇 방법은 의료법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떠도는 말로는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받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마케팅비가 30%나 된다고 하기도 한다. 또 성형외과에서 환자를 소개해 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 사례를 하는 것은 이미 TV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건물마다 치과가 있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지 오래고, 이제는 한 건물에 2~3개의 치과가 들어가다 보니 치과들의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좀 잘된다는 치과의 속내를 보면 ‘경영실장’이니 ‘영업부장’이니, 호칭도 다르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시간도 다르지만 환자를 모셔오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정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데리고 온 환자의 수나 그들에게서 발생한 매출액에 비례하여 사례를 받는다고 한다. 더러는 아예 총 매출액에 비례하여 돈을 받기도 한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 환자가 없어 애꿎은 출입문만 노려보느라 마음 고생을 할 바엔 적당히 돈 떼어 주고 북적 북적한 병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의사가 몇이나 있겠나!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그러기에 환자는 언제나 자신들의 진료결정에 불안해한다. 자신의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진료를 결정할 수 없기에 불안하고,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에게 진료받아야 할 지를 고민한다. 그리고 치과대학에서 진료에 대해서만 배웠지 경영에는 먹통인 치과의사들에게 무작정 환자를 기다리라는 것은 형벌과 같다. 병원의 영업부장이라는 거간꾼은 화려한 화술로 이 둘의 불안한 심리를 파고든다.


유인알선을 업으로 하는 영업부장, 혹은 기업 영업실장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유인알선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자이고, 이들의 행동이 의료비의 상승과 진료의 결정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중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들의 영업활동으로 병원이 받은 부당한 이익이나, 이들을 통하여 할인된 진료비에 대한 계약을 맺는 기업들의 혜택은 다른 일반 환자들의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단순히 영업부장을 고용한 병원과 영업부장만을 벌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직원의 이익을 바라고 계약한 기업도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UD치과는 이른바 ‘기주(기업 주치의)’라는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기업고객을 관리하여 왔고, 일반인도 유인알선한 사실이 증언됐다. 이들 영업사원은 유인한 환자 1인당 과거에는 1만 원, 근래는 5천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불법사실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에게 의료법 집행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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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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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