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한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더라도 의사가 관리·감독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이마 확대 수술을 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교사)와 환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세게 감아 피부 괴사를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 후 피부 괴사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