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우즈벡 교류협력 구축

URL복사

타슈켄트치대 및 병원과 MOU

서울대치과병원(원장 류인철)과 신행은행(은행장 조용병)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2016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서울대치과병원 류인철 원장,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이 동행,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치과대학 및 치과대학병원과 ‘구강보건향상과 치의학교육을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교육, 치과 치료, 치의학 활동에 있어서 상호 협력 및 지원 목적으로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의학대학원, 타슈켄트치과대학, 타슈켄트치과병원 등 4개 기관은 향후 연구, 강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 정보 교류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우즈벡의 구강보건환경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치과영역의 예방, 진료, 치료법 공동 개발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봉사단장을 맡은 구강악안면외과 서병무 교수와 신한은행 봉사자를 포함한 25명의 봉사단은 7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에서 총 20명의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에게 구순구개열 수술을 실시했으며, 아동 259명에게 발치, 충치치료, 불소도포 등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류인철 원장은 “이번 협약과 봉사는 한국의 우수한 치의학을 전수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구강보건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치과의료 기술 전수가 아닌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치과의료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