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HOT PRODUCT] (주) 신흥 Tissue ConditionerⅡ Soft · Denture Liner

URL복사

리-라이닝·틀니로 인한 점막손상 ‘해결사’
환자, 술자 모두 만족…日쇼후 기술력 돋보여

노인틀니 보험화로 인해 틀니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와 비례해 틀니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틀니 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이고, 심한 이물감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 또한 적지 않다. 틀니의 오랜 착용으로 구강점막 손상이 일어나 괴로움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최근 신흥이 출시한 ‘Tissue ConditionerⅡ Soft’와 ‘Denture Liner’는 이처럼 틀니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개원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부드러움 강조 ‘Tissue ConditionerⅡ Soft’

틀니를 오래 착용하다보면 종종 점막이 붓거나 심한 경우 상처가 나기도 한다. 이런 연유로 틀니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발생하게 된다. 구강 내 점막 손상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컴플레인 강도 또한 높은 편, 따라서 치과에서는 이를 바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일본 쇼후사의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한결 부드러운 물감으로 점막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보다 정밀한 기능인상재로 활용할 수 있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우선 틀니로 인해 점막이 손상된 부분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점막조정 기능을 들 수 있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가 틀니와 점막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 손상된 구강점막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흥 관계자는 “점막손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약 2주 정도 기능이 지속되는데, Tissue ConditionerⅡ Soft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지돼 경제적으로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기능인상에도 효과적이다. 기능인상은 입을 움직이는 상태(먹고 씹는 등)의 인상을 취한다는 점에서 탄성 인상재와 구별된다. 의치 제작 시 점막과 의치의 접촉면의 정확한 인상이 필요한데, 덴처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쉽게 탈락되거나 이물질이 낄 수 있다. 하지만 틀니 외형 부분에는 근육(뺨, 혀 등)이 있기 때문에 인상과정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영역까지 표현하기란 매우 어렵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이 같은 근육 움직임 영역을 표현하는 기능인상에 매우 유용하다. Tissue Conditioner Ⅱ Soft가 기능인상에 탁월한 이유는 점탄성체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상재료는 알지네이트, 실리콘 등이 있다. 이 같은 인상재는 근육의 힘을 받아도 변형되지 않고, 변형된다 해도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체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근육에서 받는 힘에 의해 어느 정도 변형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을 갖는 점탄성체로, 근육이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그 영역까지 인상할 수 있다.

 

자극은 적게 접착력은 높게 ‘Denture Liner’

Tissue ConditionerⅡ Soft를 이용해 환자의 손상된 점막이 일단 치유된다면, 틀니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 덴처 리-라이닝 작업은 매우 정밀하게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선택할 때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흥이 출시한 ‘Denture Liner’ 역시 일본 쇼후사가 개발한 것으로, 일단 기술력 면에서는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덴처 리-라이닝 작업은 덴쳐 바닥의 점막 면에 새로운 레진 층을 추가해 의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틀니 제작과 마찬가지로 매우 정밀한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라이닝은 교합 상태가 좋은 의치에서 점막면의 부적합 부분만 이장하게 된다.

 

덴처 리-라이닝 시 관련 제품은 저자극성·저취기(냄새)성·저중합발열 등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동성과 접착력, 표면강도와 경도가 높아야 한다.

 

신흥 관계자는 “Denture Liner는 이 같은 특징을 고루 갖춘 제품이라고 자부한다”며 “믹싱 등 제품을 핸들링 할 때도 기존 제품과 거의 차별성이 없어 제품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또한 동종제품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Denture Liner는 환자 친화적인 재료 설계로 자극이 적고, 냄새로 인한 거부감을 최소화했으며, 열발생 또한 적다. 특히 특허출원된 Denture Liner 접착제로 의치 바닥과 리-라이닝 재료를 화학적으로 접착해줘 뛰어난 접착력과 내구성을 구현했다. 이는 얇은 리-라이닝 층의 분리를 방지해 준다. 또한 경화촉진재를 사용해 재료 표면의 미경화층을 화학적으로 중합해 틀니 바닥과 동등한 표면 경도를 얻을 수 있고, 스테인과 플라그의 부착을 억제할 수 있다.

 

신흥 관계자에 따르면 Tissue ConditionerⅡ Soft와 Denture Liner 두 제품 모두 지난 SIDEX 2016에서 관람객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신흥 측은 “전시회에서 진행된 판촉 이벤트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80-801-1577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