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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전자의무기록, 외부에 맡겨도 안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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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고, 웹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정보 노출의 위험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있다. 정부나 대기업의 고객 정보가 해킹이든, 내부자를 통해서든 쉽게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 기관에서 대량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그 규모가 작지만 의료기관들에게서 취합된 정보의 양은 막대할 것이고 단순 개인 정보가 아닌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기관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합된 외부기록에 의해 비보험 진료 통계나 통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현재는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정부에 의해 정보가 통합되고 남용되는 것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열람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의료단체에서도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 업무 관련 비용을 현재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현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보관에 드는 비용마저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현재 안정적인 진료정보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안료와 정보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종이차트와 아날로그 방식에서 전자차트와 디지털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 정보의 유출을 담보로 해서는 곤란하다.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과 정부의 편리성보다는 환자 정보가 더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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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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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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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