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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19대 국회가 의료계에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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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몇 가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몇 가지는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폭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중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염려해 지금까지 별 다른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치과 개원의들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폭행을 한 환자나 보호자를 꼭 처벌할 수 있다는 것보다, 진료실에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부착하고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각심을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생명 앞에 촌각을 다투고 긴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치과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진료보다는 최선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상해환자가 내원했을 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회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당장 수술합시다”라고 보호자에게 권유하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법이 될 듯하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이 개시되면 엄청난 서류준비와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술을 택할 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기형적인 병원에서 발생한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논쟁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반 의료인을 제어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는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과거 약사, 한약사 등에 강제했던 명찰 부착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미부착으로 완화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시대적 발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보다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찰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인은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구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이 주어진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의료인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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