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19대 국회가 의료계에 남긴 것들

URL복사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몇 가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몇 가지는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폭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중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염려해 지금까지 별 다른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치과 개원의들도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이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폭행을 한 환자나 보호자를 꼭 처벌할 수 있다는 것보다, 진료실에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을 부착하고 인지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경각심을 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에게 최상의 치료 결과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반면,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생명 앞에 촌각을 다투고 긴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치과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선의 진료보다는 최선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법으로 평가된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 상해환자가 내원했을 때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회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당장 수술합시다”라고 보호자에게 권유하는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법이 될 듯하다.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이 개시되면 엄청난 서류준비와 비용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술을 택할 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기형적인 병원에서 발생한 가수 신해철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논쟁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반 의료인을 제어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는 재검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과거 약사, 한약사 등에 강제했던 명찰 부착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미부착으로 완화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구시대적 발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그보다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비의료인의 의료인 명찰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의료인은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구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고 이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이 주어진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최대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의료인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