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3℃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8.1℃
  • 광주 -7.8℃
  • 맑음부산 -7.0℃
  • 흐림고창 -8.1℃
  • 제주 -1.1℃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처 케어의 신흥 강자로 부상

URL복사

신흥, Tissue ConditionerⅡSoft · Denture Liner 인기

 

(주)신흥이 최근 출시한 일본 Shofu사의 ‘Tissue Conditioner II Soft’와 ‘Denture Liner’가 덴처 케어 필수품으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의치치료 시 점막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인상재로, 부드러움이 오래 지속돼 점막 자극이 적다. 특히 Tissue ConditionerⅡ Soft는 새로운 점탄성체 성분으로 부드럽고 세밀하게 기능인상이 가능하며,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이 가능해 진료 시간을 단축해 준다.

 

또한 약한 힘으로도 의치 전체에 잘 퍼져나가고 변형되는 특성 때문에 간단하게 구강점막면을 인상할 수 있으며, 부드러움이 지속되어 환자의 부담 또한 적다는 것이 특장점으로 꼽힌다.

 

Denture Liner 역시 뛰어난 품질력을 자랑한다.  Denture Liner는 덴처와의 접착력이 탁월하고 높은 표면강도로 광택이 우수하다. 저자극, 저취기 모노머를 사용해 경화 시 발열을 37.6℃로 억제, 환자 친화적인 덴쳐 리-라이닝을 선보인다.

 

또한 뛰어난 유동성으로 덴처 점막면의 틈새로 얇고 손쉽게 작업물을 흘려 넣을 수 있으며, Adhesive의 화학작용으로 견고한 접착력과 내구성이 발현된다. 특허출원한 경화촉진제를 통해 기존의 레진 층과 동등한 표면 경도를 만들어 플라그 부착을 방지해 준다.

 

신흥은 두 제품을 지난 4월 열린 SIDEX 2016에서 새롭게 론칭해 관람객의 주목을 이끌었다. 신흥 관계자는 “SIDEX 2016에서 론칭 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시회를 비롯해 신흥 특약점과 샤인덴탈 등을 통해 특별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080-801-1577,8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