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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흡연 경고그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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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앞뒷면 30% 상당…구강암·후두암 등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경고그림 10종을 결정하고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피부 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종이다.


선정된 경고그림은 지난 3월, 성인·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감 평가’에서 평균 3.3점을 받은 것으로 해외의 경고 그림 3.69점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림들로 선별했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흡연 경고 그림은 담뱃갑 궐련 담배(일반 담배)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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