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찰청 등과 함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를 일제 점검해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인,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 25일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곳을 대상으로 불법브로커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한 결과 총 17명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명단을 확보, 수사를 진행중이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례 중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를 지속해서 소개·편의를 제공한 외국인이 포함됐다. 또한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르면 복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기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