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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보톡스 분쟁으로 알게 된 의협의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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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료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상화되어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의협의 자의적이면서도 안하무인식 해석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마치 싸움닭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 전개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치협의 성명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의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를 상세하고 차분하게 풀어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의협의 과격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과계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끈끈하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치과 진료 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성금이 속속 전달돼 치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의협보다 규모는 작지만, 위기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의 응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을 간과한 모양새다.


사실 그동안 악안면 부위가 치과의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다. 턱관절 장애가 있는 환자가 치과 진료항목인 줄 모르고 정형외과를 전전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물며 눈가나 미간이 치과의사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일 수 있다. 치협과 관련 학회들은 이번 보톡스 분쟁을 계기로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단지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도 필요하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치과의 진료 영역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편리한 의료의 접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치과의사가 시행하는 진료 중 가장 안전한 것 중의 하나임이 증명돼 있으므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케 한다.


치협과 의협은 동료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절대적인 책무를 지니고 있다. 상호 비방으로 인해 서로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면 전체 의료계에 큰 손해를 안기는 것이다. 자기주장을 펼치더라도 상호 존중의 정신이 깔려 있어야 하며 윈윈하는 전략이 우선시돼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양 단체의 공통분모가 아니던가? 영역 분쟁을 법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토론과 거짓 없는 주장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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