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9.4℃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3.7℃
  • 맑음광주 12.5℃
  • 구름많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5℃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4.9℃
  • 맑음보은 10.6℃
  • 구름많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보톡스, 더욱 책임감 가져야 할 때”

URL복사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치과의사 위상, 국민 인식 높여

“치과의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일으킬 판결이 됐다. 앞으로 보톡스 치료에 있어 실수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관련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27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 최남섭 회장, 박영섭 부회장, 박상현·이강운·강정훈·박영채·이충규 이사와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 이부규·최영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남섭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받은 술식에 대해서는 자만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열 비대위원장은 “안면의 광범위한 부위가 치과영역임을 동료 치과의사들을 비롯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됐다”며 “국민이 악안면, 얼굴분야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치과의사와 의사간 협진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판결결과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자체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소송 경과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 계획에 대한 대안 설명도 이어졌다. 치협은 보톡스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계획으로 관련 학회 등과 협의, 치과 진료영역 수호와 관련해 연구하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 상고돼 있는 레이저, 스플린트 건을 위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 상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최남섭 회장은 “보톡스 영역과 관련한 보수교육을 다양한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학회 측과 논의해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