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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김영란법’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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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을 겪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사립학교 법인에 속한 임직원들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즉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나 소식지, 매거진 등을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부 등 몇몇 지부장, 관련 임직원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28일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어느 집단이 매를 먼저 맞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의료인의 품위를 위해 범법자에 치과의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법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식사나 명절 선물, 골프 접대를 비롯한 해외 출장비 지원 등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표적인 관행이다. 특히 치협이나 지부 임원들은 회무 상 국회, 복지부,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이 필수인 만큼,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회무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때이다.


열 개가 넘게 발행되고 있는 치과전문지 일부 기자와 직원들이 관례로 받아왔던 식사접대, 거마비 및 출장비로 명명된 현금 수령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부정청탁과 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상위 500만명에 포함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올 법도 하다. 또한, 지인들과 밥 한 끼 먹는 것까지 법이 들여다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치과계 언론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지 않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김영란법의 도입 취지다. 대다수 국민은 이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신뢰사회로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안이 발의되고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당인 등의 정치인,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제외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 개원의 입장에서 치과의사가 법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에선 이미 김영란법과 유사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다수 의료인은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더구나 처방약의 비중이 적은 치과 개원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렇다고 개원 치과의사들이 완벽하게 청렴하고 결백한 집단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거래처 기공소나 기자재업체 및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이 금품 수수나 접대에 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회 리더로서 본을 보이고 사회 변화를 주도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이다.


50년 전 싱가포르는 민족 갈등과 소득 감소로 곧 망할 나라로 보였다. 이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 지도자들의 헌신과 특권의식의 배제는 전 세계의 귀감이 된다. 아시아 청렴도 1위인 싱가포르 공직자들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고를 하고, 받은 선물 액수를 자신의 월급에서 제하기까지 한다. 너무 깨끗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치과의사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부패의 관습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청렴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직업군으로 재탄생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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