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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1인 1개소법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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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의료인과는 달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1인 1개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도 국외 의료기관은 국내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1인 1개소법에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의 시원스런 유권해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헌 측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조잡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차라리 의료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싶지만 1인 1개소법이 방해된다고 주장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것이 위헌을 주장하는 세력의 본심일 것이고 법의 존폐를 위해 정정당당한 것이다. 법의 핵심을 논하지 않고 일부 일어나지도 않을 부작용을 예측해서 본질을 흐린다 한들 법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예리한 판단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일컬어지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약사들도 모두 1인 1개소 원칙의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도 법을 통해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해야 한다. 전문가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성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1인 1개소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또한 두말할 필요가 없다. 1인 1개소법은 더 이상 보건의료계만의 법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국민에게 ‘의료 소비의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있어서 불법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1인 소유의 네트워크 병원과 다수의 일반 의료기관을 동일 선상에 놓고 선택하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저수가’를 미끼 상품으로 끼워 넣고 국민을 현혹하는 자들에게 국민의 건강을 통째도 맡겨도 좋다는 말인가.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잉진료·위임진료의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해,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가 국민 건강을 위한 승리의 변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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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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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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