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터넷 등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한 결과, 불법 광고한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등 7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률 등의 내용으로 부적합돼 회수 명령, 행정처분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