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안을 보고

URL복사

안장훈 기획이사(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위의 5개과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교육 수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나 혹은 교수들이 근무하면서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에 준하는 AGD 수련의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만일 2019년부터 기존의 수련 병원에서 복지부의 규정대로 수련의 선발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련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구강외과 단독 수련 선발 기준처럼 선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보면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 교육 담당 대상에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한다’와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한다’는 규정은 현행 경과 조치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과를 위해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부연 설명하자면 통합치의학과는 신설 전문과목이다. 현행 전문의 제도에서는 전문의가 전문의 수련의를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신설 전문과목이 생긴 경우 이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타 과목 전문의가 신설과목 전문의가 배출되어 교육 수련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5290호 제4호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의 기존 수련 교육 담당 치과의사에게는 그 사람이 수련하였던 기존 전문 과목의 응시 또는 (1차/2차) 시험 면제의 자격을 주어 기존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전문의제도 및 경과조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부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 내용들을 잘 이해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