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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안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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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훈 기획이사(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각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위의 5개과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교육 수련을 위한 시설과 능력을 가진 치과의사나 혹은 교수들이 근무하면서 통합 치의학과 전문의에 준하는 AGD 수련의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만일 2019년부터 기존의 수련 병원에서 복지부의 규정대로 수련의 선발 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련의 선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이 수련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구강외과 단독 수련 선발 기준처럼 선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을 위한 복지부 개정안을 보면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 교육 담당 대상에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 인정한다’와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 면제한다’는 규정은 현행 경과 조치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과를 위해 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부연 설명하자면 통합치의학과는 신설 전문과목이다. 현행 전문의 제도에서는 전문의가 전문의 수련의를 지도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신설 전문과목이 생긴 경우 이 과목에 대한 전문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타 과목 전문의가 신설과목 전문의가 배출되어 교육 수련을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15일에 일부 개정된 대통령령 제25290호 제4호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사람이 최초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의 기존 수련 교육 담당 치과의사에게는 그 사람이 수련하였던 기존 전문 과목의 응시 또는 (1차/2차) 시험 면제의 자격을 주어 기존 전문 과목의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전문의제도 및 경과조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제도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부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 내용들을 잘 이해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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