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31.7℃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30.9℃
  • 흐림대구 33.1℃
  • 구름많음울산 32.1℃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많음부산 29.7℃
  • 흐림고창 31.4℃
  • 구름많음제주 31.9℃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9.5℃
  • 흐림금산 30.1℃
  • 구름많음강진군 31.5℃
  • 구름많음경주시 33.4℃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19)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법조문의 형식이라 다소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차 소멸시효(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7월)에 1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에게 올 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며칠인지를 서면(개별통지)으로 공지를 하고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라고 촉구한다. 이에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휴가계획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이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별다른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금전적 보상 책임을 면한다.


·연차휴가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2015년도의 개별근로자 근속년수에 상응하게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도인 2016년을 경과한다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전보상까지 못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연차휴가가 1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휴가 수당도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 미정산된   연차휴가 수당이 있다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재직자의  경우 연차휴가 수당의 정산은 정산시점으로 전(前)3년치의 연차휴가수당정산만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