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5.3℃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3℃
  • 연무대구 5.5℃
  • 연무울산 5.8℃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9.1℃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1.4℃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위반 징역형 선고, 대법원서 뒤집혀

URL복사

치과병원-의료법인 중복 운영, ‘의료법인’ 위법사실 확인돼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병원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의 여러 의원,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과 항소심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법인’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 제도를 두면서 의료업을 할 때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이사회나 정관 등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립과 운영에 관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면서 “의료인과 달리 의료기관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윤리성을 일탈한 경우 등과 같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제정된 1인1개소법의 취지를 상기할 때로, 이번 판결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