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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38⇨26개월’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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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개정안 발의…의료계 “절대적 찬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8개월과 37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정사태로 현역병 입대도 늘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이는 전년(162명) 대비 849%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군의관과 공보의 지원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각종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난이 복무기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3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역의무 미이행 의대생 및 전공의 1,395명 중 74.7%가 일반병으로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장기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4년 의대생 단체 설문에서도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 의대생의 49%가 현역병 입대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협은 복무기간 단축이 지원율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의료 붕괴를 막는 데에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24년 기준 전국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45.6%(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순회 진료로 운영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군의관·공보의 지원율이 9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군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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