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4.8℃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2℃
  • 연무부산 8.4℃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연보고서를 폐기하라

URL복사

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흔한 이상반응으로 구토나 메스꺼움, 수면장애, 생생한 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물 용량을 조절하거나 식사 직후에 바로 복용하도록 지도하면 된다. 신장기능 이상자나 투석 중인 경우에 약물을 줄이거나 미룰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에게 권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된다.

 

치과치료를 위해 중추신경계 약물이나 마약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전문의약품을 다루고 있는 치과의사가 유독 바레니클린의 약리기전을 모르고 비교적 쉬운 부작용 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견해는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치과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산정책처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미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의 금연치료제 처방을 제외하지 않았는가.

 

더욱이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확보를 통해 대대적인 금연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5년에 감소했던 담배소비량은 201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마당에 치과에서의 금연 처방을 부정하는 예산정책처는 시대착오적 보고서를 제출했고, 당연히 이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흡연자들이 스스로 결심해서 금연을 시행하는 것보다 치과의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금연지도와 금연치료는 성공률이 10배 이상 높다. 담배로 인한 구강질환은 환자가 눈으로 확인하기도 쉽고, 치과의 특성상 주기적인 내원과 동시에 금연치료를 시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치과에서의 금연치료 중 부작용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 또한 전무하다시피하다. 구강암이나 치주질환 악화, 구강 건조증 등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을 위해 치과의사들의 금연치료는 더욱 확대되고 지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