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 등으로 많은 병·의원에서 마취주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마취 사고에 대한 인한 환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또한 안전관리 강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메디컬에서는 마취전문의 실명제 제도를 도입, 환자에게 수술 전 마취전문의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상주 기관임을 내세우는 의료기관도 있다.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마취사고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는 등 마취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메디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소아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치료를 받던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치과계에서도 방심은 금물. 자체적으로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병·의원에 마취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9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을 취급한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946개(51.5%)였고, 종합병원 소속 전속 마취전문의가 없는 곳도 4곳(1.45%)나 됐다.
치과의 경우 영·유아 등 기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아 또는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마취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기도형성이 불완전해 기도폐쇄로 인한 마취사고가, 장애인의 경우 불가피한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도 부분이 조절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서광석 교수(서울치대)는 “치과마취과학회 등에서 진정법 연수회, 응급상황 처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치과 마취의 대부분이 국소마취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열려있는 만큼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