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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특별세액 감면에 치과의원은 왜 넣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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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치과의원은 혜택에서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금감면 조건이 총수입금액 중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원은 특성 상 보철수복이나 임플란트, 교정 등 비보험 항목 비율이 높기 때문에 80% 이상의 요양급여비율을 맞출 수 있는 치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치과의원은 보험진료만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비보험진료를 하지 않고서는 환자의 치료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모든 치과의원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에 있어 급여, 비급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시급히 철폐되어야 할 과도한 규제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70%였던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80%로 상향돼 확정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가 비보험진료에 대해 상당히 그릇된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급여진료도 급여진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100% 노출이 되고 이에 대한 세금도 전액 납부하고 있지만 마치 비보험진료가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비밀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단면이기도 하다.


국고가 부족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로 제한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중소기업들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 매출 100억원 이상의 중기업과 그 이하 소기업의 분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치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만 달라질 뿐이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향후 개선되거나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개원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법안의 발의와 심의 과정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 부재가 무척 아쉽다. 정부와 대국회 협상을 잘 해서 어려운 회원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치협 본연의 임무 중 하나이고, 회원들이 회비를 해마다 꼬박꼬박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치협은 향후 세액감면을 받은 회원들의 규모와 비율을 분석하고 요양급여비율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치과의원도 세제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할 것이다.


과거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세제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었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렵고 실제 폐업에 이르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통해 어려운 치과의원의 경영개선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협의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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