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부총회] 대구지부 최문철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박세호 후보 누르고 차기회장에 당선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이하 대구지부) 제37차 정기대의원 총회가 지난 1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김상두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81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조우성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낭독에 이어 조무현 의장의 개회사, 민경호 회장의 인사, 내빈들의 축사에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대구지부 박종한 홍보이사, 윤정호 기획이사, 이원혁 법제이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를, 성훈경 회원과 서영광 회원은 의료봉사상을, 김동욱 前  대의원 총회 의장이 대구치과인상 공로부분, 진명욱 교수(경북치대)가 학술부분, 장성용 회장(대구 동구)에게는 봉사부분 상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각 부서별 회무 보고와 감사 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회비인상 없이 편성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진 의장단 선거에서는 前 의장인 홍동대 대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의장에 옥윤경 대의원을, 부의장에 박종호 대의원을 선출했다.


제16대 대구지부 회장선거는 기호 1번 박세호 회원과 기호 2번 최문철 회원이 회장 후보에 등록했다. 이날 두 후보의 정견 발표 이후 투표가 실시됐으며, 투표 결과 최문철 회원이 45표, 박세호 후보가 36표로 최문철 회원이 제16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최문철 신임회장은 “신임회장이 되어 어깨가 무겁다. 회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조인력난에 중점을 두겠다. 치위생과 졸업생들의 관내 취업률을 높여 보조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문철 당선자는 1984년 경희치대를 졸업했으며, 대구 동구치과의사회 회장, 대구지부 감사 등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지나 부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경북치대 신홍인 학장, 대구사회복지관 신상윤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