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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세상의 반에 대한 고려(考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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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논설위원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상의 반은 남자, 세상의 반은 여자라는 가사가 있지만 그 반과 반이 서로 평등하기에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화된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리 오래된 역사를 지니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의 반인 여성이 가정생활이 아닌 직장을 가지고, 더구나 전문직종에 진출하여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은 더욱 최근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전문직종에의 진출은 오래된 것이 아니다. 약 140년 전 1870년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변호사면허를 받으려면 일리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선량한 성품(good moral character)의 소유자라는 법원 증명서를 받아야만 하였다.

 

Bradwell이라는 여성은 일리노이주의 변호사면허를 받기 위하여 그 증명서를 일리노이 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일리노이 대법원은 보통법(commom law)상 여성변호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신은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활동영역을 주었는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남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매우 자명한 진리에 속한다는 점 등을 적시하면서 Bradwell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도 일리노이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고, 결국 Bradwell의 변호사면허취득은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한다.(Bradwell v. Illinois 판결)


헌법상의 평등조항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합리적 우대가 필요하다고 함에는 공감대가 크다.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선적 처우나 특혜를 부여함을 고려하게 되어 이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이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면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하지만 여성의 참여를 통한 권리부여가 필요함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차별되는 분야가 있고, 이에 대하여는 할당제(quota system) 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도 적극적 우대조치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최초 여성치과의사는 1928년 동경 여자치과전문학교본과를 졸업한 故 최매지 여사라고 한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치과계에 진출하는 여성치과의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25,502명의 치과의사 중 25.35%인 6,645명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치과의사의 수적 증가와는 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여성치과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6천여명을 넘어 7천명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치과의사의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성인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선출과 관련하여 여성치과의사의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치과의사계도 이제 세상의 반에 대한 고려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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