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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리스트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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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②

현명한 투자자는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자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돈을 벌어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 한다. 투자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금과 에너지를 투입하여 이익과 손해를 투자자가 책임지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허공에 날리는 경우도 많다


투자시장은 원래 정답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투자시장에 대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를 하곤 한다. 사람들은 투자 의사결정에서 얼음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얼음이 두껍고 튼튼할 것이라 생각하고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부동산에 보낸 무한 신뢰는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저출산, 평균수명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것으로만 느껴졌던 부동산마저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버렸다.

 

부유한 삶을 만들어주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치투자가 正道이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장된 기업을 사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현재 가치와 시장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적정가격으로 평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다면 분명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가치투자를 직접 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치투자가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투자에 따른 손실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하여 리스크 콘트롤이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한다.

 

투자의 원칙에는 ‘한 곳에 재산을 모두 투자 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하는 ‘분산투자’, 일시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적립식투자’, 단기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투자’가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주가지수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 주가가 하락해도 기존의 투자 원리금을 보증 지급해 주는 새로운 상품 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연금상품이 연금개시 이전의 안정적 수익확보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교보생명의 변액연금상품은 연금지급기간을 100세까지 보증하는 것은 물론 연금개시 이후에도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실질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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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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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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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