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10.3℃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2.3℃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42

URL복사

WILLPOWER

어린이들을 위하여 동심(童心)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동요(童謠)다. 대중매체에 24시간 노출된 오늘날과는 다르게 이전의 어린 시절에는 동요를 대중가요보다 더 많이 접했다.


특히 여러 동요들 중에 기억에 남는 노래가 비행기라는 동요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내가 만든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멀리멀리 날아라 우리 비행기’ 대략 이런 가사로 불렀던 그 시절의 동요는 비단 노래 뿐만 아니라 피리(리코더)를 배우고 연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곡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익숙한 동요가 우리나라 노래가 아닌 외국곡에 가사를 입혀서 만든 동요라는 사실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비행기라는 동요를 자주 불렀고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 중 하나는 간결하고 따라 부르기 쉬었던 멜로디와 그 가사와 어울렸던 종이비행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그 시절 딱지를 만들기 전에 배워야 했던 가장 기초적인 창작활동(?)이었던 것 같다. 평평한 종이를 접고 접다 보면 어느새 비행기 모양으로 변해버린 종이비행기,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종이비행기를 공중을 향해 가볍게 던져버리면 하늘을 향해 이리저리 흩날리며 비행하는 모습에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특히 좀더 멋지고 더 멀리 오랫동안 비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종이의 재질과 접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을 관찰하고 시도했던 기억도 난다. 비행기 앞을 뾰족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혹은 뭉툭하게 만들어서 던져보기도 했다. 누가 만든 비행기가 더 오랫동안 하늘에 머무는지 그리고 더 멀리 날아가는지 내기를 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였던 그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비행기가 이제는 동네 뒷동산에서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가 아닌 세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국제대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랐었다.

 

아무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동네놀이에 머물러 있었던 종이비행기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그 놀이를 국제적 게임으로 만들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삶의 무상(無常)함을 느낀다.


이러한 무상함 속에서도 공통된 점이 있다. 그것은 1초라도 더 하늘에 머물러 있게 그리고 1미터라도 더 멀리 날리려고 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식, 비공식을 합하여도 20초 이상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사람은 5명 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하기야 동네 놀이수준으로 하였던 시절에는 절대적 시간측정보다도 상대방과의 비교가 더 중요하였으니 몇 초를 비행하였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20초 이상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에 5명 뿐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니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들의 공통된 표현은 종이비행기는 단순한 종이 접기가 아닌 과학이란다. 그래서 1초를 더 비행할 수 있게 만드는데 1년이라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이비행기를 접고 만들어서 날리는 과정이 우리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 모양을 만들고 허공을 향하여 오랫동안 비행하고 멀리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던져보지만 바로 눈앞에서 그리고 나의 손을 떠나자마자 땅에 떨어져버리는 종이비행기에 실망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시 종이를 접어서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보고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날려보고 또 날려본다. 그러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처음보다는 더 높이 더 멀리 날릴 수 있게 된다. 시간으로는 불과 몇 초 차이고 공간적으로는 겨우 몇 센티미터 차이겠지만 막상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이고 성취이다. 왜냐하면 종이비행기의 그 자그마한 차이는 한두 번의 시도로 얻을 수도, 유지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차이를 만들었기에 그 자그마한 차이가 엄청나고 값진 성과인 것이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1초를 더 비행하고 1미터를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을 노력한다고 한다. 그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꿈에 대한 희망과 도전이라고 한다. 꿈에 대한 희망과 도전을 심리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의지(WILLPOWER)다. 의지란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변화의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조그마한 변화를 얻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힘이다.


왜냐하면 시도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변화는 사실상 인생에서는 엄청난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에 대한 희망과 도전인 의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의지(WILLPOWER)는 인생이라는 종이비행기를 하늘 높이 더 멀리 날리는 힘이다.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멀리 날아라.’

 

글_ 손정필 교수(평택대학교 교수 / 한국서비스문화학 회장 / 관계심리연구소 대표)
jpshon@gmail.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