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1인1개소법

URL복사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이유는 의료를 기업화하여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료의 민영화로 연결되어 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각 지점은 대다수 사무장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일정한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용한 의사들을 독촉해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불법을 행하게 된다.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